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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…한덕수 판결이 밝힌 국무위원의 '형사책임' "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,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" 12·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서귀포출장샵한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다. 그리고 곧바로 덧붙었다. "그럼에도 피고인은 12·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,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"  헌법 수호할 의무 방기한 대한민국 국무총리 재판부는 국무총리가 지는 책임을 도의적 차원에 머물게 두지 않았다. 국무총리에게 "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·실현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"고 명시한 뒤, 이 의무를 저버린 경우 형사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분명히 했다. 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·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. 재판부는 "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, 국무총리인 피고인으로서는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며, 그 사실을 국무회의록에 남기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"고 강조했다. 그러나 한 전 총리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. 판결문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장면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.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, "명확히 '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'고 말하지 않았고",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들동해출장샵에게도 반대 의견 표명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. 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자리를 뜰 때도, 한 전 총리는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. 오히려 재판부는 "피고인은 윤석열에게 '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'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"고 지적했다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봉투를 찾으러 돌아왔을 때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, 되레 그 봉투를 건네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. 그간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해왔다. 그러나 재판부는 "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"고 밝혔다. 2026.0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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