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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가능대상
- 19세 이상으로 제1∙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
시험방법
- 견인차에 피견인차는 5분 이내에 연결하여 출발점에서 전진한다.
- A지점의 확인선을 접촉하고, 후진으로 B지점의 확인선을 첩촉한 후 다시 A지점으로
전진하였다가 후진으로 출발지점에 도착한다.
- 출발지점에 도착한 후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분리한다.
- 총 지정시간은 15분이내이다.
채점기준
시험항목 | 감점 기준 | 감점방법 |
---|---|---|
(1) 피견인차 연결 |
10 | 연결방법 미숙하거나,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 |
(2) 방향전환코스 견인통과 | 20 | 확인선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|
(3) 피견인차 분리 | 10 |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|
합격기준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실격기준
-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-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